2018년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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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편성 및 결정절차)의 규정에 따라 2018년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따라 2018년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 - 공개기간 : 2019.3.13 ~2019.6.12.(3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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