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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화
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!!*근거법령: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*기간: 10. 13(화)~ (한달 계도 기간 후 11. 13부터 과태료 부과)*위반행위: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*과태료: 10만원 이하(마스크 미착용 당사자) 300만원 이하(시설 관리 운영자)꼭 마스크 착용 잘 합시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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